근로자 1인 이상, 국민연금 가입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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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 이상, 국민연금 가입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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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 전환...보험료 부담 경감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내년부터 국민연금 사업장이 3단계로 확대되며, 대한민국국민 또는 외국인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신고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그동안 1단계의 전문직 및 법인사업장, 2단계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이어서 1·2단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올해 12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이며, 연금보험료 부담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장 확대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가입확인 대상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소득보장 기능강화 및 제도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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