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복지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그동안 1단계의 전문직 및 법인사업장, 2단계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이어서 1·2단계에서 제외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올해 12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이며, 연금보험료 부담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장 확대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가입확인 대상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소득보장 기능강화 및 제도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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