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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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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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 법무사, 의사, 교수, 부동산중개인 등 705명 입건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무사ㆍ교수ㆍ의사ㆍ공무원ㆍ부동산중개인 등 부동산 투기사범 705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 및 그 주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후 이를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위장 증여사범694명, 미등기 전매사범18명 등 705명을 무더기 입건하고 그중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긴 법무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

특히, 법무사 OOO씨(43세)는 계룡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축예정지 5300여평을 현지인으로 부터 45억여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한체, 건설회사가 자신이 매입한 부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 당초 매입한 가격에 7억2천만원의 웃돈을 붙혀 건설사에 미등기 전매하는 등 속칭 알박기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부동산 중개인 OOO씨(51세)는 아파트 개발 예정지인 유성구 봉산동 소재 전주이씨 종중 소유 임야 3200평 가량을 매입함에 있어 종중원들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니 그들을 설득하여 매매를 성사 시켜 주겠다며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OOO씨(51세, 여, 의사부인)등 2명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금산군 추부면 일대 농지 3필지를 매입한 뒤 미등기 전매하여 전매차익 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교수 OOO씨(60세)등 673명은 공주ㆍ논산ㆍ천안ㆍ금산 등 행정도시 주변의 부동산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자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 소유권을 이전하는 위장증여 형식으로 등기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사 OOO씨(56세) 등 법무사 2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십여명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위장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미등기전매 등으로 거액을 챙긴 부동산중개인에 대하여 이들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입건된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인에 대하여는 법무사 협회 및 관할 행정당국에 입건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입건된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투기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정밀추적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입건된 지역별 투기사범은 공주 48명, 천안 60명, 논산 421명, 금산 165명, 대전 및 계룡시 11명 등이며, 직업별로는 법무사 21명, 부동산중개인 32명, 의사 6명, 교수ㆍ교사ㆍ공무원 18명, 기타 628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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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모방 2005-12-27 14:24:48
육모방망이로 두어대 맞아야 되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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