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안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위원장 재경부장관) 심의를 거쳐 이달중에 확정된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안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교육 및 출입국분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세제감면 대상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세제감면이 확대된다.
또 외국인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된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마련,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 50억원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국고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외국 우수대학원의 설립.운영요건을 완화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교원자격.교육과정 등을 학칙 또는 정관에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출입국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 및 기술자에게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을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잠재투자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선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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