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불법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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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불법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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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운영중인 일부 생활정보지 등이 우후죽순으로 난립 되고있는 가운데 불법.허위 광고물 들이 게재되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에는 일주일에 3 -5회에 걸쳐 발행되고 있는데 주로 부동산정보, 중고자동차정보,구인.구직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일부 생활정보지에는 대부업체나 카드깡 대출 등의 불법 광고물까지 게재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생활정보지 사들의 과당 경쟁 등으로 대부분 광고의뢰자의 회사규모나 신분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등 미 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를 마구잡이로 게재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노래방 도우미알선에서부터 성인용품 광고까지 버젓이 생활정보지에 게재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생활정보지들에 불법.허위 광고 등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시의 거주하는 김모씨(37)는 " 생활정보가 유익한면도 있으나 반면 무허가 직업소개소나 미등록 대출업자를 빙자한 사채업자들의 서민들에게까지 대출받도록 유혹의 손길을 벗치는 등 악성 사채에 피해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모 생활정보지 관계자는 "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광고를 중단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광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라" 고 밝혔다.

한편 최근들어 일명 '카드깡' 등과 관련된 범죄는 사채업차들의 도내 일부 '생활정보지'를 통해 동업자나 사람을 모집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 등 경찰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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