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가구별 1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의 주요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독주택인 경우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오피스텔은 현행 시설면적 120~150㎡당 1대에서 전용면적 85㎡이하는 75~110㎡당 1대, 130㎡당 1대에서 100㎡당 1대,전용면적이 85㎡이상은 65~85㎡당 1대로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주차전용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이같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은 제주시가 지난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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