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20대 국회의원 대상 공개질의의 건
1.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2. 본회는 무분별하게 확산되어가는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에 대한 옹호 조장 분위기를 일소하고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동성애를 조장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고자 범시민/범종교/범학부모 83개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3. 현재 한국 국민의 74%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2013년 미디어리서치의 조사) 그런데 현 인권위원회법은 제 2 조 3항의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 유린의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이 제정될 당시 ‘성직지향’이라는 용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임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었고 동성애세력들은 국민을 기만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인권위법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법에 근거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 뜻에 반하는 동성애조장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주민인권조례, 인권헌장 등 각종 법령들에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 조장내용이 나옵니다.
4,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인권위법의 영향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2003년도 5명에서 2013년도 5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증가했고, 그 중 동성애로 감염된 청소년이 무려 57%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5. 이에 본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바 국가인권위법 제 2 조 3 항의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청원하며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래의 질문에 0 표 하십시오)1)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찬성한다.( )
2)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반대한다.( )
3) 기권 ( )
2016년 월 일 당 국회의원 서명(인)
나.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대상자로 반대, 기권, 무응답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낙선대상자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발표되며 본회 소속 단체회원들에게 통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회신일 : 16년 7월 4일(월)까지 팩스 02-6944-83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6일(수) 오후 2시 기자회견과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 문의 : 공동사무국 <선민네트워크> 02-549-0153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시행 동국운 160623-01(16. 6. 23.) 담당 사무국장 서영애(010-3361-8747)공동사무국 <선민네트워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8, 302호 전화: 02-549-0153, 팩스: 02-6944-8351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별정체성)관련 법과 조례의 개정·제정하는 이유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다. 차별의 법적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차별금지는 분리,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즉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법과 조례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포함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면 안 되는 이유
가. 개인의 윤리관은 무시되고 공권력에 의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인체 구조상 동성애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배설기관인 항문에 성관계를 함으로써 에이즈 등의 많은 질병에 걸리고 일반인에 비해 수명이 25~30년 정도 짧다.
나. 상당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잘못이라고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따라서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미 동성애는 사라졌어야 한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같은 자궁에 선천적 영향을 받은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율은 동성애가 유전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자세한 자료는 바성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라.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면 나타나는 문제점
1) 동성애를 나쁘다고 공공장소에서 강의, 방송을 하면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고치겠다는 무서운 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앗아가는 독재와 같은 법이다. 그러므로 만들어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 반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2)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성애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5배까지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동성애단체를 만들어 공개모집을 해도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은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미국 메사추세츠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그림책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캐나다 토론토는 7학년 때는 이성간 성행위 및 항문성행위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반대해야 한다.
4)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자유가 심각히 제한․금지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는다. 1997년 미국 코네티컷주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파면되었고, 2000년 동성애는 죄라고 부하 직원에게 말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2002년 동성애자들은 침례교목사가 동성애는 죄악이란 견해를 갖고 영적폭행을 저지른 자라고 주장했고, 미국 미시간주 시의회는 목사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죄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2006년 캐나다 시의원이 동성애는 비정상이란 말을 해서 1,000불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미국 군목들이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없어 전역을 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법은 옳지 않다.
5) 외국과 같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면 안 되는 이유
가.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므로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을 반대의 성(性)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뜻한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므로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인식과 윤리관을 가지게 만든다.
나.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동성애를 정당화한다. 트랜스젠더는 스스로를 반대의 성이라고 인식하기에 같은 성을 사랑하는 동성애자가 된다.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만든다. 예로서 남자 트랜스젠더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불평하는 여자는 차별하였다고 처벌을 받는다.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시행하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학교 여자탈의실에서 남성 트랜스젠더가 그 탈의실을 사용하는 주위 고등학교 및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나체를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인 남녀의 성별을 무시하는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린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생긴 문제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03년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요구에 따랐다. 2006년 인권위는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하였고, 그 건의에 따라 2007년 법무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많은 국민의 반대 의견에 의해 무산되었다.
인권위에서 의뢰하여 만든 보고서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다. 이성애 중심주의 교육과 미션스쿨의 동성애혐오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확신에 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다는 국민일보 기사, 동성애가 기독교 도덕 윤리에 어긋난다는 한기총의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를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에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도덕교과서가 만들어져 전국의 고등학생에게 가르쳐왔다.
그 교과서는 학생의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근거만 제시하고 잘못되거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하며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고,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과제도 있어 동성애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다행히 많은 국민이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여 내년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2013년에 마포구청에서 동성애옹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인권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것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하였다.
*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차별이란 이름으로 건전한 성윤리가 훼손되거나 개인의 윤리관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상임고문 : 강대봉 회장(전국유림총연합회) 김계춘 신부(천주교나라사랑모임)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사역원)
상임대표 :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공동대표 : 강영근 기획실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김순희 대표(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도희윤 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용운 목사(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이사장) 이계성 공동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경자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포럼) 정용남 대표(선민교육학부모연합)
참여단체(총 83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국회청년단,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과서문제기독교대책위원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교육사회책임, 기독교문학인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유권자운동단체협의회, 기독교싱크탱크, 기독청년NGO센터, 기독교효학회, 나라사랑연합, 나라사랑목회자회,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러브올내이션, 모양과형상,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사랑해대한민국여성NGO,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세잎클로버선교회, 열방선교회,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자유통일연대, 자유한국청년회, 전국교목협의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유림총연합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포럼, 탈동성애인권가족모임, 탈동성애인권교수포럼,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탈동성애인권연대, 탈동성애인권청년포럼,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북난민북송반대청년연합, 탈북동포회, 탈북어버이회, 탈북여성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 한국효문화실천운동, 한사랑지구촌선교회, 한국중독문제국민운동본부, 함께, 행복한통일로, 홀리라이프, 119여성기도회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