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무단용도 변경.자경농지 등 40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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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지 무단용도 변경.자경농지 등 40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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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무단으로 지목변경해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취득세 등을 부당하게 감면처리한 자경농지 등 40건에 대해 행정의 철퇴를 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당하게 감면처리된 자경농지 947건에 대해 감면사항 부합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농지를 무단으로 지목변경해 창고용지로 사용하거나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가 2년이내에 매각 등 총 4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4천1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함께 오는 5월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1년이내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7 -8월에 법인 부동산 가운데 작년도 부동산을 취득한 79개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10월에 유흥주점 등 중과세 업소를 대상으로 은닉하거나 탈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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