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도에 한정은 되지만, 헌법상 모든 종류의 핵무기 사용이 아주 금지되었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이본 요코바타케 유스케 (横畠裕介) 내각 법제국 장관이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사용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말이다.
물론 총리가 한 발언은 아니지만 만일 법제국 장관 말처럼 일본이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본은 북한의 핵은 물론 모든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 허용돼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 법제국 장관은 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는 필요 최소한도를 일반적으로 넘어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핵무기에 대해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왔다. 아베 신조 정권의 국수주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위한 기존의 입장에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제국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국도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핵무기개발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내각 법제국 장관이 핵사용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법제국 장관은 “핵무기를 비롯해 모든 무기의 사용에 관해 국내법과 국제법에 각각 제약이 있다”고 말하기는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안전보장관련법(이른바 안보법)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인 “무력행사의 새로운 3 요건”을 언급하면서 “무기 사용에 대한 기준과 사고가 변했느냐고 묻는다면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법상 제약과 관련해서는 “전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자위대법에도 명기되어 있다”면서 “모든 무기 사용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 법제국 장관은 또 핵무기와 헌법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안전보장관련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다며 “헌법상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당시 밝히기도 한 인물이다.
법제국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신조 정권의 군군주의 부활을 위한 잰걸음을 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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