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건축물도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 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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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내 건축물도 토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 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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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내에 건축물을 지을경우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득해야 하고 최소 분할면적이 강화하는 등 건물신축이 까다로울 전망이다.

제주시는 자연녹지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분할 면적을 현행 200㎡에서 1천여㎡로 강화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주시 도시계획조례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주시도시계획조례안 초안에 의하면 현행 건축법상 도시지역및 준도시지역 이외의 중산간지역에서는 최소분할면적이 200㎡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최소분할 면적이 1천여㎡로 강화돼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준농림지역내 3만여㎡ 이내의 개발행위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1만여㎡이내로 강화하고 1만 -3만여㎡이내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3만여㎡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업지역내 아파트인 경우 상업시설을 최초 30%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자연녹지내 용적률도 현행 100%에서 80%로 제한하는 등 건폐율과 용적율도 강화된다.

이에따라 시는 3월중에 조례안을 확정한 후 입법예고와 제주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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