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 101조에 근거한 국제자유도시 연차별 보고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매해마다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효율화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건교부,제주도,개발센터간 정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과의 협의사항,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사항 및 도와 개발센터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해 내년도 투자계획을 수립, 3월말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투자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예산에 포함토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도 투자계획은 국비9천185억원을 비롯한 지방비.공사.민자 등 총 투자소요 금액은 3조 5천956억원 이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건교부가 지난 2월17일 확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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