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착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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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착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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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실무검토 및 법안 구체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에 도민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도내,외 154개 기관·단체와 시·군 의견도 함께 받아왔다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은 모두 92건으로 도민제안창구 및 기관단체를 통한 의견이 35건, 제주도 실·국 의견(시군포함) 57건 등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도민 의견들 중에는 "무사증제도와 무관세제도 전면 실시",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폐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사항 강제규정으로" 등 포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 실.국 의견은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및 조세지원 강화", "제주자유 무역지역 조세지원 확대", "경관관리규정 신설",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등 실무현장에서 추진하는데 평소 검토되었던 사항 등이다.

도는 이번 접수된 내용을 스터디 그룹별로 이달 중순까지 검토를 마무리하여 다음달 초까지는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 할 방침이다.

또 특별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도민제안 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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