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여가 지난 지금도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유시민 등 쟁쟁한 정치인들을 제치고 정치인 검색순위 1위에 링크돼 있고 조승수 전의원 홈페이지(www.jss.or.kr)에도 조 전의원을 격려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진하라는 누리꾼의 글이 심금을 울리고 있어 화제다. 그는 글에서 조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 확정일에 “참으로 비통한 일이로다. 법과 상식을 죽인 제사 날이다”며 “대법원은 조승수 의원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죽인 것이다. 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선거기간을 막론하고 연중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반면, 주민이나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의견개진은 선거기간을 막론하고 연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의원은 무죄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를 한 의원은 유죄라면 이는 司法행위가 아니라 死法행위이다”며 “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까지 득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참석 하에 행하여진 정책소신 발표를 문제 삼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죽이는 또 하나의 死法행위를 더 한 것이다. 향후 어느 국민이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망국적 판결이다.”고 항변했다.
또 10월1일에는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상실은 분명 잘못된 판결이다. 이는 조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동조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 의원의 정책이나 능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민노당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의원의 부인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입증하는 유일한 대안이다”며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한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기회로 혹여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조하는 오류를 범하는 자이다. 아울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온 민노당원이 분노하고 있는 대법원의 조승수 죽이기 폭거에 편승하여, 민노당 후보의 자유경선이라는 취지를 내세워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로 자청하는 자를 용인한다면 작금의 국민 분노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에 동조하는 당원이 있다면 이 또한 역사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조승수 의원을 살리는 일은 조 의원 부인을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시키는 길밖에 없다. 설령, 조 의원 부인이 민노당 당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방법이 대법원의 조승수 죽이기 폭거에 저항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 의원의 부인을 통하여 조 의원의 정책이나 능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길만이 조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복직시키는 유일한 길이다”며
“민노당 후보 중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유능한 사람을 당선시켜 훌륭한 민노당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는 민노당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민노당 국회의원인 조승수 의원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요, 국민의 요구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조승수 의원 죽이기 폭거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은)민노당원도 아니며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입니다. 저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원이나 울산 북구 주민들 보다는 덜 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데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용인하거나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는 후손들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역사적 오류에 동참한 선조들을 비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오류나 잘못된 판단으로 후대에 비난받을 일이 예견된다면 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며
“(자신은)민노당원 자격이 없어 투표권이나 발언권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으려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민노당의 문제이기 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혹여,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법과 상식이 통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충정에서 감히 의견을 개진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고 끝을 맺었다.
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심지어 조구일이란 누리꾼은 “조승수 전 의원(지역구였던 울산)북구에 사법부에서 박탈한 자리 (조승수)부인이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으로 피 선거권 찾아서 내년 지방선거에 울산시시장후보로 조승수가 출마해야 한다“고 까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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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기회조차 자신의 국회의원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민노당의 단결효과에는 금이 갈 것이면, 국민의 울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신입니다. 조 의원 부인이 출마해야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표로 결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야 어떻든 국회의원 자리에만 여념이 없는 이전투구로 비쳐져 국민의 정의로운 표가 배신표가 되어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제발, 유능하신 민노당 후보님들, 이번 기회는 조 의원 부인에게 양보하여 민노당의 의리와 단결을 유도하시고 국민과 주민의 분노를 결집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