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천726건으로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은 절반을 넘은 2천72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올 들어 지난 1월에는 356건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시 대형사고 우려도 높고 본인 및 가족들의 행복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 혈중알코올 농도 0.1%에 해당하는 만취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 0.1%미만은 면허정지 100일이고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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