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 경찰청은 7일 타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들여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현금할인을 해온 허모씨(32.제주시 연동) 등 3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결탁해 현금을 조달해온 사채업자 강모씨(27 제주시 노형동)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카드깡업자 허씨는 인터넷 쇼핑물을 개설하고 사채업자들과 결탁, 20 - 30대 유흥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고 신용카드로 애견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허위매출금 13%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안모씨로부터 다른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대포통장 등을 400만원에 구입해 제주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24일부터 1개월간 600회 5억8천만원을 융통시켜 이를 편취한 수수료는 8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주도내 인터넷 카드깡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