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운영 우수지자체에 113억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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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운영 우수지자체에 113억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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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주,강원도 등 지자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충북, 제주, 강원도 등25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113억원의 성과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균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제주, 대구 등 3개 광역지자체와 목포, 성주, 남해 등 19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모두 98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된 부산, 강원,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추가 배정, 각각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균특회계 운영성과 평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자율편성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실적, 예산집행실적, 균특회계 운영성과, 시ㆍ군별 자율배분 실적, 운영지침 부합정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 실시됐다.

평가결과 충청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충북과 제주도에는 각각 10억원, 대구광역시는 7억원의 성과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목포, 성주, 남해, 태백, 괴산, 서산, 완주 등 7개 시ㆍ군은 5억원, 구례, 화순, 김천, 울진, 창녕, 진주, 영월, 옥천, 태안, 전주, 북제주, 옹진 등 12개 시ㆍ군은 3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자율편성사업 가운데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추가재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 지난 3월부터 4월말에 걸쳐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산업자원부·교육부·행정자치부·농업진흥청 등 4개 중앙부처와 서울·경기·부산·강원·경북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센티브 지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5개 지자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강원,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상위로 평가받은 4개 중앙부처 소관 혁신계정사업 중 지자체가 선택한 사업에 추가로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및 인센티브는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평가기준 등 제도개선과 성과인센티브 재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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