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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총선에서 정의화 의원 모습 ⓒ 정의화 의원 네이버 블로그^^^ | ||
9월 정기국회에 민영보험 소비자 등쳐먹기 수단이 될 법률들이 줄줄이 올려져 있어 보험소비자협회 등 보험소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보험업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을 발의 금번 국회에서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효석(16-17대, 전남 담양, 곡성, 장성)의원이 국민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본보 9월7일자 국민 죽이기 앞장 선 김효석 의원 참고) 심지어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다시 한나라당 정의화(16-17대, 부산 중동구)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운전업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에 대해 정 의원은 제2의 매국노라는 비난이 나왔다.
보험소비자 협회((http://cafe.daum.net/bosohub) 김미숙 회장은 “9월 정기국회에 '민영보험 소비자 등쳐먹기 수단'이 될 '법률'들이 줄줄이 올려져 있다”며 “이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다른 법률을 가지고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신이 팍팍 돌 정도로 미칠 지경으로 그 만큼 보험사의 로비력은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를 더 빼앗겨야, 얼마를 더 보험사에 받치고 버림 받아야 억울하다고 소리 질러 보려느냐?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 못 준다 해서 억울해요 하는 사람만 피해자냐?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더 거둬 가고 줘야 할 보험료를 주지 않고 꿀꺽해 버리면서 그 산출근거도 제공해 주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알 것 없다 하는데도 보험소비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생각하느냐? 1000원짜리 물건을 3만원에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종신보험 가입자는 1000원짜리 물건을 3만원에 샀으며 이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고 말했다.
의원들 경쟁하듯 법안발의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대리운전업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대리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리 운전자의 가입보험이 차량 소유자 보험에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 등을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업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대리 운전자의 자격 요건으로 만 25세 이상의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로 규정했다.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8000여개, 대리운전자는 15만여명, 시장 규모는 1조400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강길부 의원 등도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보다 우선해 배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택시운전자는 보험증권 보여주며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보험소비자협회 김 회장은 정의화 의원에게 “정말 지리하게도 '대리운전자보험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계시는데, 참 딱하다. 노무현 정부가 민영보험에 미쳐서 의무보험만 남발하고 있는데, 정 의원도 한 몫 한다”며 “택시 운전자가 '보험증권' 보여 주며 영업하더냐? 택시 운전자와 대리운전자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대리운전자 전용 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보장을 받도록 하고 할증 되는 보험료만큼만 대리운전자가 물어주도록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먹고 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잡을 하는 대리운전자들 중에서 1년에 몇 건 정도나 사고를 내고 배상을 못 받았는지, 문제가 된 배상액은 얼마였는지 확인이나 해 보았느냐?”며 “부담을 주지 않고도 대리운전자와 차주가 '배상 문제'를 매끄럽게 할 수도 있을텐데, 문제 해결 방법이 강제로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하고, 증서를 보여 주도록 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 어부지리로 '먹을거리'를 찾은 하이에나 민영보험사들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하여 더 많은 먹을거리를 찾아 여러 의원실 기웃거리고 있던데, 정 의원도 이에 적극 가담하고 있어 딱하다”고 적었다.
계속해서 그는 “민영보험사 배 불려주기 법안들 정말 이골 난다.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보험 가입 경로나 활짝 열어 주는데 골몰하니, 없는 서민들만 더 고통스럽다”며 “대리운전자보험 가입 의무화 철회 또는 후불제로 사고 보험금 지급된 만큼만 보험료 내도록 '보험료 폭리 구조'부터 차단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주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게 하고, 차주가 물게 될 '할증보험료'만 서로 합의해서 정산하도록 하면 대리운전자의 부담도 덜고, 차주 또한 배상에 따른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계약자라는 모씨는 "국회의원들은 민생경제를 살릴 생각과 젯밥에만 눈이 어두어 보험사 배불리는 법안 발의에 앞서 보험료가 적정 책정됐는지를 검토 보험료를 낮출 생각을 해야 옳다"며 "금융감독원에 쌓이는 게 보험금 지급분쟁인데 왜 분쟁이 많은지, 어떻게 해결해야 민원인들을 편해게 해줄지는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너도 나도 보험사를 가지려는 이유와 헛된 투자가 없는 한 보험사가 망하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바로 보험료의 과다책정에 있다는 것으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자 핵심내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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