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4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9명을 불구속 입건 시켰다.
적발된 야생동물 불법수렵사범 가운데 밀렵사범이 19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밀렵 목적 총기휴대 배회가 15명으로, 포획제한 수량위반 등 기타 8명, 밀거래사범 2명 등으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1월 6일 제주시 해안동 소재 해안목장 주변에서 야생노루 1마리를 불법 포획하다 양모씨(54.제주시 해안동) 등 2명을 각각 적발했다.
해마다 경찰이나 시,군행정기관 등에서는 야생동물 불법포획 사범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이나 지속적인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밀렵사범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불법포획사범 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등 불법 수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생동물 전문 밀렵꾼들이 가벼운 처벌에 대한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 강력한 법제정이 요구되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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