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번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 등이 추가로 신설됐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목욕업.이용업.세탁업과 숙박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이에따라 이들업종의 신규영업 및 영업자변경,상호변경, 장소이전시 반드시 관할군수 또는 시장에게 신고 해야 된다.
시는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들업종에 대해 업소관리 및 지도감독이 원할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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