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현수막 장당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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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현수막 장당 최대 5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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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특별 정비기간 휴일 포함 구, 군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대구광역시와 지자체 구, 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등 도시품격을 떨어뜨리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추석명절 전후 및 가을철 각종 축제행사로 인해 광고물 정비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9월 한 달간을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휴일을 포함해 구, 군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진입도로와 간선도로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벽보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음란, 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무단 설치된 불법입간판 등이다.

특히, 현수막은 제작, 설치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효과로 부동산 분양광고 등이 주말과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집중 게시되고 이를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 가로변 설치 불법현수막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보도 상에 무단설치 된 입간판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며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에 정비위주의 단속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장당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유동성 광고 1,370만 개를 정비했으며, 특히 도시경관을 가장 많이 해치는 현수막에 대해 8월까지 10만 3천여 건을 정비하고, 5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특히 이번 9월 집중정비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한 집중 단속으로 클린 대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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