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차손이 발생했는지 세무서는 파악이 되지 않아 추후에 양도세신고 안내문 등의 행정절차를 행할 것이니 미리 하는 것이 좋고 다른 양도자산이 있을 경우 차손의 통산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출처도 되니 신고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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