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제조업소 등 시설개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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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제조업소 등 시설개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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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식품접객업소이 위생수준을 선진화시키고자 음식점 등의 화장실,간판,주방 등 시설개설자금을 융자 지원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개설자금 융자는 24일 - 다음달 15일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업소당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연 3%, 3년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단란주점,유흥주점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으로 올해 화장실 개,보수를 희망하고 있는 업소이다.

외국인들이 음식점 형태와 취급메뉴를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옥외간판 장비를 희망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융자한다.

또 주방,객장 등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 등이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6개업소 11억4천600만원 융자를 지원하는 등 지난96년부터 지금까지 총 631개소 46억3천200만원을 융자지원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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