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 열린감사로 시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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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열린감사로 시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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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총 126건 지적 및 대안 제시, 시청 및 교육청에 개선 요구...하반기 전문ㆍ공정ㆍ독립성 강화 위한 '세종시법' 개정 추진

세종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29일 감사위원회 출범이후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감사 성과 및 하반기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3일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세종시(소속기관 포함)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위법ㆍ부당 사항 등 총 126건을 지적했다.

감사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세종시, 읍ㆍ면ㆍ동 및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솔동은 장애인 재판정 업무 부적정 등 32건 ▲전의면은 마을회관 보수공사 부적정 등 32건 ▲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등 23건인데,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주의 및 회수 등 행ㆍ재정상 조치와 함께 신분상 문책이 이루어졌거나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시교육청 부서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8건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교육청 및 시청에 권고(또는 통보) 조치했다. 시 본청 9개 부서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지연 등 5개 분야를 지적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직감찰활동,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등에 대한 감찰 및 조사결과, 세종시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입찰 관련 부적정, 하천부지에 불법시설물 설치, 산업단지내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미집행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5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6억 21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감사위원회는 하반기에 ▲시청 및 교육청 통합감사를 위한 사무국 기능조정 ▲감사위원장 임명시 교육감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감사직렬 특례 신설, 사무국을 폐지하고 위원장 직속의 '과체제'로 전환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감사위원장 산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사회적 약자 등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제한된 감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상감사 T/F팀을 운영하여 업무급증으로 인한 처리지연 문제점을 적극 해소한다는 것.

하반기 자치감사는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계획인데, 종합감사는 시 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 보건소, 연기면, 시 본청(건설도시국)을, 특정감사는 사회복지기관 보조금 집행실태를, 재무감사는 시 본청(경제산업국)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위원회 김려수 사무국장은 "상반기 감사결과로 시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비효율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자치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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