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아동 등 4천896명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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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아동 등 4천896명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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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저소득층 아동 3천459명,만 5세아동 1천67명, 장애아동 370여명 등 모두 4천896명이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 만5세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 등록장애아는 445명 가운데 84%인 370여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24만3천원, 경증 20만천원 등 보육료를 매월 지원받게 된다.

또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0 -만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판단이 곤란함으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까지의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의 아동인 경우 소득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15만원의 늘어난 월 125만원(4인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인 가구의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40%가 지원된다.

만5세 아동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월 160만원에서 215만원(4인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80% - 100%가 지원된다.

한편 보육료를 지원은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내달 1일부터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방비 포함 등 예산 55억9천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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