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융자대상을 기존에는 가공 및 유통 중심으로 융자를 하였으나, WTO, FTA 체결 등으로 농촌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의 생산시설사업과 농수산물 가공업체 개․보수사업까지 융자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농특산물 시장상황이 규모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였으며, 대출기간도 3년이내 1년 연장가능에서 3년이내 2년 연장 가능토록 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로 기금 사용자들의 수혜의 폭이 커짐에 따라 기금 사용액이 점차 증가되어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밠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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