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체납차량 4천364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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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체납차량 4천364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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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4천364대를 강제 영치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5억3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2월말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총력을 기울려 나가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일소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달에도 제주시 아파트 단지 26개소에서 야간단속을 벌이고 휴일에는 경마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인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시세체납자 1만1천여명에 대한 직장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만원이상 체납한 372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촉구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급여압류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65명에 대해 인,허가 주무관청에 그면허를 취소토록 요구하고 연 3회이상 고액 체납자 10명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키로 했다.

제주시의 1월말 시세 체납액은 79억7천여만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7억9천여만원이 감소하는 등 징수율이 89.7%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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