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번 재판이 여당 의원에 대한 어떠한 프리미엄도 없이 법의 공정한 잣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한번 조승수 의원에 대한 1심 2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에 비춰 그 아쉬움과 불합리함은 더욱 선명해 진다.
조승수 의원은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권한 것도 아니며 사조직을 동원하지도 않았다. 지역현안에 대해 공당의 정치인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정당활동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은 공명정대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정당 의원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이나 몰이해가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대법원이 조승수 의원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형평성과 개정 선거법의 정신에 맞춰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