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은행의 잔액 1억 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84조 5000여 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조나 더 빠져나간 금액이다.
민병두 의원은 "5월까지는 고액 예금의 인출액이 작년보다 줄어들다가,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 이후 고액 예금의 인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세테크'의 대표적 상품으로 꼽히는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으로 몰리고 있어 정기예금 자금 이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 규제로 지인이나 친족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이 같은 합의 차명거래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실명제 강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융실명제 강화, 대박", "금융실명제 강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살지", "금융실명제 강화, 금 값 오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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