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1월1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이 소나무의 이동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특별단속을 통해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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