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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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내 근린생활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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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에는 종전에 40% 범위내에서 허용됐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금지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용지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새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1월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의 상업화와 소음.주차난 등 문제를 해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유치원용지에 학원, 생활편익시설 등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환경저해 및 주변상가와 마찰문제해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정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흡수,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규모(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 용지를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지역에서는 내년부터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삼양,도련,화북동을 일대로 한 삼화지구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제한되면 주택용지 등 분양이 저조할 수 있으나 주거혼용 억제 및 환경개선에 기대를 모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노형지구와 아라지구,이도2지구 등은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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