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일부업소 등은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를 비롯해 심지어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실 등에서도 퇴폐, 변태행위 등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지역내 식품접객업소는 4천115개소에 대하여 자체지도 점검 및 경찰.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소 420여 개소를 적발했다.
이를 위반유형별로는 시설위반이 17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주류제공행위 78건,퇴폐.변태영업 58건,건강진단 미필 19건,청소년 고용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06개소, 단란주점 55개소,유흥주점 45개소,휴게음식점 14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업소 가운데 206개소는 영업허가취소하고 153개소는 영업정지,24개소는 과태료처분,3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같은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시설 위반의 경우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무단으로영업시설물을 철거하여 영업소 패쇄의 행정처분과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등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업소의 준법의식과 건전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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