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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이전하게 될 부처는 재경, 건교, 노동, 환경, 과기, 정통, 산자, 보건복지, 해양수산, 농림, 문화관광,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이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계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총리 산하기관과 공정거래위 등 경제관련 기관이 모두 이전할 경우 전체 이전 기관수는 49개에 달할 전망.
서울에 잔류하는 정부기관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과 통일, 외교, 국방, 법무, 행자, 여성부로 6개 부처다. 또 감사원과 행자부 산하기관인 경찰청 또 금융관련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에 남는다.
이로서 국가행정업무는 내치, 외치 부서가 중심이 된 서울과 경제, 사회부처가 중심이 된 연기, 공주로 이원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됨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서 합의안이 통과됐고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러한 이전 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인 서울에 잔류함으로서 위헌시비논란을 차단시키고 일부 행정부처 이전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무산에 따른 충청권민심을 달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역에서 들려오는 충청권의 민심은 그나마 일부 행정부처 기관의 이전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환영하는 측과 원안대로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제조치로 일부 부처 이전 안을 수용한다는 측으로 갈려 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행정도시건설청과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말께 토지 매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매입,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설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2년간 준비기간이 더 소요될 듯 하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 부대표는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지난 2~30년 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해 온 정책들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이제야말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이전시킴으로서, 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이것은 단지 대전, 충청지역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국가적·국민적 중대 사안이다. 합의내용과 관련하여 행자부 이전이 취소되고 잔류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후속대책의 여야간 합의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합의내용이 혹자는 비유하여 2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다 12층 건물을 짓는 결과로 보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국가적 사업의 대장정을 여는 큰 출발이라는 데 우리당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야간 어렵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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