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언론 7개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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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언론 7개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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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취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줄 것을 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14일과 17일 2014년도 제7차 및 제8차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7개 언론사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인천시 남동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뉴시스(newsis.com)의 보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의 공식적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반론 없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고 해당기사 내에 경고 조치 알림문을 게재토록 명령하였다.

또한, 전남 장성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우리군민신문(yhnews.kr)에 대해서도 특정 예비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적절한 반론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사의 입장이나 반대 측의 여론을 대변하는 보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 감정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부각하거나 선거 행보와 정견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한국인권신문(committee.co.kr) 및 선데이뉴스(newssunday.co.kr), SNS국민기자단(snsreporter.co.kr),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김포뉴스(kimpo.com)에도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최근 각 정당별 공천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가 많음을 지적하고, 언론사들이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취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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