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업계최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지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KDB대우증권, 업계최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은 20일(월) 업계 최초로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보유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이다. 하지만 KDB대우증권의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수수료를 지급한다.

KDB대우증권은 업계최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3월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 및 신규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약정금액 5천만원 이상(순증기준)부터 금액별로 테팔믹서기, 바디로션 세트, 주방용품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KDB대우증권 류희석 마케팅부장은 “이번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서비스는 고객에게 주식을 통해 추가이익을 드리고자 진행됐다”며 “주식의 잠재가치를 일깨우고 고객에게 추가 수익혜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dbdw.com)와 HTS(QwayNeo)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고객센터(1588-3322)로 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