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임승차자 10명 중 3명은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열차를 무임승차한 경우 현장에서 정상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무임승차자에게 0.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운임을 거부하여 내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범죄를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것이 부가운임을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해 부가운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업경찰대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무임승차 적발자 중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람은 6,448명에 달했다. 이 중 30.8%인 1,987명은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범칙금 처분을 받은 무임승차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08명, 2009년 364명, 2010년 341명, 2011년 234명으로 줄다가 2012년 331명으로 늘었다.
이는 월 평균 26.3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올해는 9월말까지 409명이 발생해 월 평균 45.4명이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가운임 보다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무임승차했다면 일반석 요금 5만4400원의 최대 10배인 54만4000원을 부가운임으로 내야 하지만 안 내고 범칙금 처분을 받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된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열차 무임승차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거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무임승차가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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