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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모습 ⓒ 대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 | ||
태국인 여성 노동자 8명의 집단 앉은뱅이병(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사태를 일으킨 경기도 화성시 D사에서의 하반신 마비 사태는 충격 그 자체이다.
이들은 노말헥산이란 유기용제로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나 안전조치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완제품의 오물을 닦아내는 노동을 해왔다.
지난달 태국으로 돌아간 한 노동자는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체까지 마비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런 유사한 업체가 전국에 367개 소, 26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43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처럼 국내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이다.
숨쉬기도 답답한 세정 작업실에서 태국인 파타라완(30,여)씨 등은 산업용 마스크나 안전조치 없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온종일 작업해야 했다.
점심과 저녁시간은 30분씩에 불과했고, 일이 많은 때는 한달에 하루도 쉬기 힘들었지만 급여는 잔업까지 포함해도 월 90만∼1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초. 파타라완씨가 무릎에 힘을 주지 못해 자주 넘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걷지도 못하게 됐다. 세정실에서 일한지 석달만에 일넌 일이라고 전한다.
파타라완씨의 동료 씨리난(37·여)씨 등 3명은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 결국 귀국했으며 한국에 남은 파타라완씨 등 5명은 발병 한달이 넘은 12월에야 다른 회사에 다니는 태국 노동자의 등에 업혀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를 찾았다는 것.
노동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말헥산을 사용하는 사업장 367곳(근로자 2600명)에 대해 일제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14일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용우 목사)와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센터장 신현정 박사)는 공동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해당부서는 외국인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노동부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며, 복지부는 외국인은 복지대상이 아니란 변명을 거둬야 할 것이고, 대전시청 역시 외국인노동자는 복지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이고시오)에서는 대전과 인근지역 5천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가 17일(월) 저녁 7시에 개소식을 갖는다.
무료진료과목은 양방, 한방, 치과, 투약이며, 매주 일요일 오후 2-5시까지 이며 장소는 대전 중구 은행동 목척다방 4층이다.
다음은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용우 목사)와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센터장 신현정 박사)의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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