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여성농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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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여성농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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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5일, 여성 농어업인을 전문 농어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힘.

동 법안의 내용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현재와 같은 임원 선출제 방식이 아닌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이사, 지구별 수협 이사,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명희 의원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돌이켜 봤을 때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결실로 이어지진 못했다.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15년 목표는 여성조합원 30%, 임원 비율 10%지만 현재와 같은 선출제 방식에서는 목표 달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며 기존 정책 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였음.

* 농협 여성조합원 비율 28.74%, 여성임원 비율 2.92%, 수협 여성조합원 비율 30%, 여성임원 비율 0.72%

또한, 윤명희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의 핵심인력으로 농업·가사·육아·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열악한 실정으로 많은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농협 이사, 지구별 수협 이사,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이로써 동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현재와 같은 임원 선출제 방식이 아닌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전문 여성농어업인을 육성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됨.

윤명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지위 향상 등을 기대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는 포부를 밝힘.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윤명희 의원 이외에 김현숙, 이에리사, 정희수, 송영근, 김을동, 홍지만, 최봉홍, 신경림, 송광호, 경대수, 김종태, 류지영, 민병주 의원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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