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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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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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진 한도협회장,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지적

▲ 한국한약도매협 오금진 회장

“정부가 한약정책과 관련해선 단순한 실적 만들기 보다는 한약재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금진 한국한약도매협회장은 8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광진구문화원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약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한약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한약관련단체들이 힘을 모아 난관을 해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자가규격화가 폐지되면서 한약도매상들이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또 한약재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한약재를 규격화하려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성과보다는 한약재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회장은 그 단적인 예로 한약도매상 내 의약품용한약재와 식품용한약재를 분리하는 칸막이 설치를 꼽았다.

현재 한약재는 규격화된 의약품용한약재와 농산물인 식품용한약재로 나뉘어 유통되는데, 한약도매상의 경우 양쪽을 모두 취급하는 곳이 많다.

업계는 그동안 규격품은 규격화 포장지에 담겨 유통하고 식품용한약재는 건조한 상태에서 유통돼 누가 봐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도 영업장내에 칸막이를 만들어 이들 약재를 따로 분리하라는 게 보건당국의 요구사항이지만 넓지 않은 공간에 칸막이까지 만드는 건 무리라고 주장해 왔다.

오 회장은 가득이나 경영이 어려운 이 때 한약도매상들에게는 도매 기능만 주어져, 개별약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행위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 업소 경영이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소매 행위 허용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한약도매상이 소매행위를 하면 무슨 첩약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소비자들이 한 두가지 품목을 구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맞춰 판매하는 게 소매행위”라며 “자가규격화도 폐지된 마당에 한약도매업소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숨통은 열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또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인천 등지로 마구 반입되는 보따리상을 통한 한약재 유입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편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경우 휴대물량이 1인당 40㎏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품귀 또는 가격이 폭등하는 품목은 보따리상들이 하루 수 톤씩 반입해 유통되더라도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이란 것이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국산한약재 장려정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처럼 한약재 안전성만을 따져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를 규격화하면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유통되기 어렵다”면서 “그 이유는 소규모 한약재배농가로서는 건당 250만원씩 하는 검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강, 대추, 생지황 등 몇몇 약재는 생물이어서 포장해 유통하는 경우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약재 규격화정책은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대에 이어 9대 광진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오 회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문화원장에 취임하면서 ‘전통성년례’와 ‘향토사료조사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약도매협회 서울시지회장을 거쳐 한도협 사령탑을 맡은 오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직을 이어오면서 한약재 유통과 수출입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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