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반사회적인 범죄 경력자와 상습음주운전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해 살인,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2일부터 취득할 수 없다.
국토부는 특히 택시운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함께 있음과 동시에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 20년간 택시운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취득이 제한된다.
한편,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격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되는데,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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