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13세미만 아동대상 강간 범죄로 인한 처벌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집행이 요구 되고 있다.
이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436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58.5%만 기소 되고, 43%는 불기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미성년 성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가 87%, 4,36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ㄴ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중랑 갑)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기소율이 낮은 것에 대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어린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아동은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해 표현이 부정확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소단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0년4월) 이후에도 범죄율은 하락하지 않고 있으나, 성범죄 기소율은 2010년 57.8%, 2011년 54.1%, 2012년 상반기 46.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교 의원은 “조두순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통영에서 또다시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형제처럼 믿고 지낸 이웃에게 어린 딸의 목숨을 빼앗긴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효율적인 성폭력범죄자의 관리를 위해 열람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와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반인륜범죄인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폐지는 전체 성범죄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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