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마을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자동온도조절밸브설치공사를 주민동의를 받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총 930세대 중 697세대에 설치공사를 마친 상태로 2월분 관리비 내역에 공사업체인 에스코 상환금 15,340원이 각세대에 부과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입주자대표 불신임결정 당시 비대위위원장이었던 김만길씨의 말에 따르면 에스코 상환금이 밸브설치를 하지 않은 세대에도 일괄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며 2월 말 주민총회를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입주자대표를 주민의 불신임 동의 (총 930세대 중 692세대 찬성)를 받아 관리규약에 따라 불신임해산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만길씨는 처음부터 중앙난방식인 아파트에 온도조절밸브 설치가 난방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의 20%가 절감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볼 수 없었고 또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에 명시된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의 특성상 고효율 에너지절감율은 시험하지 않았음.’의 문구만 보더라도 절감율이 시험되지 않은 온도조절밸브를 어떠한 이유로 설치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노화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자동온도 조절밸브 설치는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차례 논의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검토 한 후 결정됐으며 난방비 절감 효과가 없을 시 설치업체가 공사대금은 물론 원상 복구까지도 책임지는것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또 난방비 20%절감은 전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성능시험합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문제 삼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문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험성적에 근거한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시험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주민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에스코 상환자금 부과는 3억 9천여만원이 소요된 공사비용을 46개월의 상환기간동안 자동온도 조절밸브 설치 후 절감되는 금액만큼만 매월 회수해 가며 공사비 상환 완료 후는 절감된 만큼 난방비를 삭감해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지했었고 이번 관리비에 밸브설치를 안한 세대에도 상환금이 부과된 것은 공사비 상환차원이 아닌 전체 연료량이 21%가량 절감되었음으로 절감된 연료량을 돈으로 환산해 930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비 상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민 뜻이라면 연료비가 절감되지 않는다는 근거자료를 공사업체에 제출해 공사비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근거자료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은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왔던 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했다.
현재 동춘마을 아파트는 지난 11일 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으며 추후 공사업체와 협상해 밸브설치 원상복구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