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이달 말부터 잔돈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주말 할증(5%)요금을 100원 단위로 책정하기로 하고,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려 받는 사사오입한다고 밝혔다.
또 형평을 고려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도 똑 같은 요금을 받도록 했다.
주말할증 요금 징수시 예를 들어 1,050원이 계산됐을 때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에서는 앞으로 1,000만 내면된다.
서울외곽선 김포, 시흥, 청계, 성남, 토평, 구리와 경부선 판교, 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 시스템 전환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정산방식이 도입된다.
한편, 민자 고속도로와 연계해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오는 4월 7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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