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원전 운전 중지 명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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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원전 운전 중지 명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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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 구조물 균열 등에도 정부당국의 문제없음 판단을 정면 부정

스위스의 행정재판소는 8일(현지시각) 운전 개시한지 40년이 된  
▲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베츠나우 원전 ⓒ 뉴스타운
수도 인근의 원전에 대해 내진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2013년 6월까지 원전의 운전 중지 명령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행정재판소의 판결은 수도 베른 근교의 ‘뮐레베르크 원전’에 대해 정부가 2년 전에 무기한 운전 허가를 해준데 대해 스위스 ‘반원전 단체’가 반발, 운전 정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스위스 연방행정재판소는 8일 원자로 내의 구조물에 균열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리가 되지도 않았고, 내진성이 충분하지 않아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운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스위스는 일본의 도쿄전력의 후쿠시만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으로 방침을 전환, 오는 2034년까지 스위스 국내에 있는 4개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모두 폐지한다는 방침을 결정 한 바 있다. 

이번 행정재판소의 판결은 그 원전이 계속 가동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스위스 안전규제당국의 판단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스위스에서는 반원전 기운이 더욱 높아져 탈원전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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