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10만명 이상, 소송자료만 7천200만 페이지
한국의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에 따른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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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 현장 ⓒ 뉴스타운 | ||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 미국의 어업관계자들이 당시 원유 유출을 한 영국의 ‘영국석유 (BP=British Petroleum)'에 송해 배상을 청구, 양측이 78억 달러(약 8조 7천 87억원)에 합의했다고 BP가 3일(현지시각)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원유 유출사고란 지난 2010년 4월에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 앞바다의 멕시코만에 소재한 석유 채굴 시설이 폭발해 발생해 당시 11명이 사망자가 발생했고, 나아가 2억 갤런 이상의 대량의 원유가 유출돼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사고 중 하나이다.
BP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미국의 어업관계자들의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소송에 필요한 자료만해도 무려 7천200만 쪽이며 증인도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역대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바다 원류 유출에 따른 청소업자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까지 해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BP사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금(claims fund)을 설립해 총 200억 달러 (약 22조 3천300억원)를 마련, 이번 합의금도 여기에서 지불하기로 했다.
밥 더들리(Bob Dudley) BP사의 최고경영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성명에서 “사고의 해결과 멕시코만 지역의 경제, 환경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BP에 제재금 지불을 요구한 소송은 지속 중에 있으며, 미 사법부는 “모든 게 공정하게 해결되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해안지역을 복구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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