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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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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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 1인당 1백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0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0.0% (對 비 장애여성 35.2%),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 22.6% (對 비 장애여성 15.7%)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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