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식점 거래명세서 보관규정 확대적용 건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음식점 거래명세서 보관규정 확대적용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축산물만 시행되고 있는 거래명세서 보관 규정을 쌀, 배추김치, 수산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를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구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도록 돼있는 현행 거래명세서 보관 규정이 축산물에만 한정돼 있어 쌀이나 배추, 수산물도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김선만 주무관은 “현행법은 축산물 4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과 쌀, 배추김치 등 6종에 대해 음식점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거래명세서는 축산물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는 거래명세서가 없어 원사지 허위 표시 단속시 어려움이 많다”고 법 개정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6개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뱀장어)의 경우도 거래명세서 보관 규정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확대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보면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6개월간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