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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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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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위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에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학급교체 ▲전학▲퇴학처분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비고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 뉴스타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 뉴스타운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실시함.
3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8조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본 내용을 담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전 학교폭력관련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다음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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