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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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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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7.45%, 상업용 건물은 0.58% 올라

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12.1.1.부터 적용한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동수 

호수

오피스텔

 동수

오피스텔

 호수

상업용 건물

 동수

상업용 건물

 호수

총 계

9,620

799,715

3,704

342,123

5,916

457,592

서 울

2,957

314,911

1,683

155,803

1,274

159,108

경 기

3,461

290,138

614

110,045

2,847

180,093

인 천

1,181

65,994

508

26,256

673

39,738

대 전

292

24,440

49

8,543

243

15,897

광 주

209

13,783

40

3,985

169

9,798

대 구

254

17,947

42

2,187

212

15,760

부 산

1,101

65,359

669

33,066

432

32,293

울 산

165

7,143

99

2,238

66

4,905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고시

연도

동수 계

호수

오피스텔 동수

오피스텔 호수

상업용 건물 동수

상업용 건물 호수

2012

9,620

799,715

3,704

342,123

5,916

457,592

2011

9,151

773,225

3,507

330,907

5,644

442,318

2010

8,816

755,465

3,392

324,145

5,424

431,320

2009

8,033

718,562

3,223

313,659

4,810

404,903

2008

7,344

670,530

3,107

300,536

4,237

369,994

2007

6,866

635,944

3,014

287,343

3,852

348,601

2006

5,808

564,182

2,427

254,797

3,381

309,385

2005

4,146

407,673

1,610

174,706

2,536

232,967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하였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10.1.1

오피
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상업용
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


이번 고시는 2012.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1.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80

75

70

60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음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2012.1.31.(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2.2.29(수)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1.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06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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