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명신대학교 및 성화대학 학교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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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명신대학교 및 성화대학 학교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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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교(대학원 9개교)의 편입가능학과 및 인원 범위에서 모집하게 돼

교육과학기술부는 ‘11.12.16.(금)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청문(’11.12.6)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와 동시에 학교폐쇄명령(학교폐쇄일:’12.2.29) 했다고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중대 부정.비리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미이행하였으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1.11.7(월) 학교폐쇄명령 예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폐쇄에 따른 명신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 편입학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전남.광주 소재 대학 11개교(대학원 9개교)의 편입가능학과 및 인원의 범위에서 모집하게 된다.

 

명신대학교 학부(537명)와 대학원(65명), 성화대학(2,762명)에 재적하고 있는 모든 학년 학생에 대해 특별편입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은‘12.2.29(수)까지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 졸업 및 학적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학적관리는 각각 순천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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