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들은 일반택시 보다 15%정도 기본요금이 싼 소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부터 일반택시 기본요금 2400원을 받는 시내 주행거리 2㎞까지 21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는 소형택시를 운행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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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형택시운행에 있어 시간과 거리당 운임이 기존 35초 144m당 100원에서 37초 155미터당 100원으로 저렴해졌다고 설명하면서 기존의 기본요금 2,400원의 중형과 4,500원의 대형.모범 두 종류로 나뉘던 택시 종류도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형 등 5개로 다양화해 졌다고 밝혔다.
소형택시 도입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9년, 2년동안의 요금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일(3일)부터 배기량1000∼1600cc의 소형택시운행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과 시간당 운임(37초당 100원)과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일 갑작스레 서울택시운송조합과 택시업체 등에 통보해 택시 미터 품질시험소는 1,600㏄급 소형택시 요금 미터기를 점검하고 고치느라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통보에서 시행까지의 기간이 너무 빠듯해 업체에선 기본요금 변경을 위해선 요금미터기를 고쳐야 하는 등의 정비 필요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 부치기 식으로 기습강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택시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시행 이틀을 앞두고 갑작스레 팩스로 기습 통보해 놓고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라 한다는 것은 서울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나 1600cc 미만 준중형택시로 현대 기아차의 아반떼, 포르테를 비롯해 경차인 모닝 등이 현재 운행 중에 있어 어떤 차종이 소형인지 몰라 시민의 불편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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