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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으로 산모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문제의 성분으로 밝혀지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누어서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하여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한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단,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다음 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부검결과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이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하였다는 의미를 말한다.
금번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또한 모든 판매업자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하면서 살균제 없이 가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당부했다.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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